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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
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 
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
(2)
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
(3)
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
지를 위한 조치
(4)
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12.
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 
경우 해당 음성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합니다. 단, 1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 
정당한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.
13.
회사는 제1항에 따라 문자 및 음성호를 차단한 경우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경우 해당 
스팸을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며 스팸 전송 금지를 안내합니다,
14.
회사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
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. 단, 
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15.
회사가 제10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,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
리하며,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지 않습니다.
16.
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 
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.
(1)
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, 차단시각, 발신 
사업자명
(2)
수신자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발신 사업자명
(3)
그 밖에 제11항 각 호의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 자료
17.
회사는 변작 된 발신번호로 전송된 음성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가 한국인터넷 진흥
원을 통해 원발신 사업자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자사 착신정보에서 발신사업자명을 확인하여 한국
인터넷진흥원으로 제공합니다.  단, 기술적 사유로 추적이 불가한 경우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
니다.
18.
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이 사용하는 전화번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
여야 합니다.
19.
기타 발신번호 변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회사의 이용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 
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.
제68조 (부정송신자 이용정지)
1.
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
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(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)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용정지등의 원인이 된 
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
(1)
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 
경우